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
2023.11.16.~2023.11.22.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 중 우리 협회에
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□ 공고기간 : 2023. 11. 23. 〜 2023. 11. 30.
□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
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|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(재)한국소년보호협회 지부 |
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| 송상호 |
교섭을 요구한 일자 | 2023년 11월 16일 |
조합원수(교섭요구일 현재) | 명 |
○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
는 공고기간 중에 협회 본부 행정지원팀(☎ 02)323-2770, 070-7455-6101)로 이의
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11월 23일
(재)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
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
2023.11.16.~2023.11.22.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 중 우리 협회에
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□ 공고기간 : 2023. 11. 23. 〜 2023. 11. 30.
□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
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
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
(재)한국소년보호협회 지부
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
송상호
교섭을 요구한 일자
2023년 11월 16일
조합원수(교섭요구일 현재)
명
○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
는 공고기간 중에 협회 본부 행정지원팀(☎ 02)323-2770, 070-7455-6101)로 이의
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11월 23일
(재)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