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고]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

행정지원팀
2023-11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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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

2023.11.16.~2023.11.22.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 중 우리 협회에

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래 -


□ 공고기간 : 2023. 11. 23. 〜 2023. 11. 30.

□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

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

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

(재)한국소년보호협회 지부

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

송상호

교섭을 요구한 일자

2023년 11월 16일

조합원수(교섭요구일 현재)

     명


○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

는 공고기간 중에 협회 본부 행정지원팀(☎ 02)323-2770, 070-7455-6101)로 이의

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1월 23일

(재)한국소년보호협회 이사장